국토부 "택배 사회적합의 불시점검..이행 상황 양호"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총 25개 터미널 점검
7곳 분류인력 투입..6곳은 비용지급 확인
심야배송 없어..고용·산재비용 본사 부담
국토부 "상반기까지 불시 현장점검 지속"
  • 등록 2022-01-24 오후 5:01:55

    수정 2022-01-24 오후 5:01:55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국 터미널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둘째 주에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택배현장의 심층조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점검 내용은 사회적 합의 핵심사항인 ‘분류 전담인력 투입 또는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수행 시 별도 대가 지급’ 여부이다. 이외에도 고용·산재보험 가입, 심야배송 제한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총 5개조로 구성됐으며 한 개조에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민간 전문가 3인을 포함해 7인씩 구성했다. 이 중 민간 전문가 3인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택배노조 추천 전문가 1인, 택배사 추천 전문가 1인, 정부 추천 전문가 1인으로 구성했다.

현장점검 결과 터미널 모두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했거나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지 25개소 중 분류인력이 전부 투입되어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은 7개소(28%)였다. 이어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은 12개소(48%) △구인난 등으로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비용만을 지급하는 곳은 6개소(24%)로 나타났다.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돼 작업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게 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현장인력 인터뷰 결과 분류인력 구인비용은 지역별로 달랐으나 올해 최저임금(9160원) 이상인 시급 9170 ~ 1만6000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장점검 대상 터미널에서는 22시 이후 심야배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인터뷰 결과 점검 대상 터미널 모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비용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전액 본사가 부담하고 있었으며, 1월 기준 주요 택배 4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은 9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점검 이후 민·관 합동조사단은 분류인력의 숙련도와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이 연동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류인력 숙련도를 조속히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함께, 현실적으로 분류 전담인력 투입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휠소터 등 자동화 설비 지원이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까지 불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