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째 금융지주 꿈꾸는 수협, 내년 자산운용사 인수한다

9월 7500억 규모 예보에 국채로 공적자금 상환
단위수협 등 운영자금 11조..지주사 설립 여력 충분
상반기 컨설팅 후, 수형 비은행 금융사 인수 추진
  • 등록 2022-11-23 오후 5:40:53

    수정 2022-11-23 오후 9:23:52

[이데일리 전선형 서대웅 기자] 수협중앙회가 금융지주사 설립을 선언했다. 내년 1차적으로 자산운용사 등의 소형 비은행 금융사 인수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증권ㆍ캐피탈 등의 금융사를 추가 인수해 금융사업 외형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수협금융지주가 설립되면 국내 11번째 금융지주사가 된다.
(사진=수협은행)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내년 수협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사를 설립해 금융당국에 신고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 외부 컨설팅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요건, 기대 효과 등을 점검받은 뒤 1차적으로 자산운용사 등의 M&A(인수합병) 작업을 진행해 신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2조1항1호에 따라 1개 이상 금융기관을 지배하면 가능하다. 다만 재무상태, 대주주 요건 등에 따라 금융위 인가로 결정된다.

그동안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 청산 이슈로 인해 금융사업 확장에 대한 여력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수협중앙회는 외화위기 여파가 지속되면서 2001년 정부에서 1조1581억원을 지원받았는데, 2028년까지 분할상환키로 예금보험공사와 협약을 했다. 특히 2016년 말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리·독립시키는 사업구조 개편하면서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을 본격적으로 상환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수협중앙회는 지난해까지 약 4000억원을 갚았다. 이후 수협은행의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면 여력이 생기자, 7500억원 규모의 미상환액을 조기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와 예보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수협중앙회는 올해 6월 공적자금을 국채로 갚는 방식의 ‘상환 합의서’를 예보와 체결하고, 9월 조기상환을 완료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협의 내부 자금이 한 3500억원 정도 있었고, 은행에서 매년 2300억원씩 순익이 나면서 조기상환에 대한 재무적 여력은 충분했다”며 “국회와 당국에 조기상환을 요청을 요청하면서 ‘넥스트스텝’에 대한 해답을 요구했는데, 그에 대한 답이 바로 금융지주사 설립이었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아직 큰 로드맵만 잡은 상태로,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컨설팅사를 선정해 2~3개월 정도 컨설팅을 받고, 내년 6월 이후 자산운용사 인수를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증권사와 캐피탈사 인수를 통해 대형 금융지주사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수협금융지주’가 설립되면 현재 지방금융지주사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지주사 주축이 될 수협은행의 자산규모가 51조원 수준인데, 현재 JB금융지주의 자산규모가 54조원이다.

일단 회계항목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삭제해야 한다. 이는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설립할 때 공적자금을 회수할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공적자금 회수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삭제가 이뤄져야 한다. 금융업계에서는 수협중앙회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일단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업계 입장에서 부정적일 이유는 없다”며 “다만 수협의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규모가 커지면서 사업회장에 대한 요구도 있었을 테고, 은행장이나, 이사장 외에 임원 자리 보존을 위해서라도 금융지주 설립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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