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무는 개, 견주 반대해도 안락사 가능해졌다

맹견사육허가제 27일부터 시행
안전 위협 판단될 시 심의 거쳐 안락사 가능
  • 등록 2024-04-29 오후 5:01:15

    수정 2024-04-29 오후 5:01:1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사람을 공격해 피해를 입히거나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판단된 맹견에 대해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맹견 사육허가제’ 내용을 담은 동물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에 따라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매년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2021년 ‘남양주 개물림 사건’으로 대형견에 물린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견주로 지목되는 남성에게 지난해 4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사고견은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계기관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현재는 입양을 할 주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대상이 되는 맹견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 개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견주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단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연기가 가능하다. 또 시·도지사의 맹견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받아야 한다.

새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이들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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