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박대출, ‘공수처 사찰 방지법’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자료제공땐 한달내 통보
이용자 열람 요청시 24시간 이내 자료 제공
“인권탄압이자 불법사찰…조회권 남용 근절해야”
  • 등록 2022-01-13 오후 5:06:58

    수정 2022-01-13 오후 5:06:58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사찰 논란을 계기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남용을 방지하는 이른바 ‘공수처 사찰 방지법’이 추진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야당 국회의원 105명 중 90여명이 공수처에 의해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언론인 151명과 심지어 그의 가족까지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1개월 내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수사기관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 6개월까지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통신자료제공 사실 열람요청권’을 신설해, 이용자의 열람 요청 시 24시간 이내 자료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통신자료제공 통보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사기관이 부담하도록 했다.

박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비용을 추계한 결과, 수사기관의 서면·모바일을 통한 통보 비용은 연간 약 30억원, 향후 5년간 최대 1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공수처를 포함한 전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가 2651만8716건으로 파악됐다”며 “매일 1만6000여명씩 자료를 들여다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 관계인과 통화한 적 없는 국민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는 인권탄압이자 불법사찰”이라며 “시급히 통신자료 조회 제도를 개선해 국민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조회권 남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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