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비상장사인 티에스텍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를 제조하는 비상장사다.
이어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손상차손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매도가능증권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티에스텍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했다고 증선위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