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결혼 무효

  • 등록 2024-04-19 오후 9:37:10

    수정 2024-04-19 오후 9:37:10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3)가 피해자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와의 결혼이 무효가 됐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지 9년 만이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1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전경욱 판사)은 윤씨 유가족이 이씨를 상대로 청구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윤씨의 유가족은 지난 2022년 5월 이씨와 윤씨의 혼인무효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유족 측은 “이은해가 실제 결혼 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 씨와 결혼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제대로 된 결혼생활을 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2017년 3월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상견례와 결혼식 등을 하지 않았고, 이씨는 윤씨와 단 한번도 함께 살지 않았다. 혼인 기간에는 다른 남성과 동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윤씨도 스스로 이씨가 자신을 배우자로 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2000만 원 있으면 나와 살아줄 사람’ ‘장례식 때 안 올 거 같은 사람’ ‘연인보다 멀고 썸 타는 사이보다 조금 가까운 사이’ 등이다. 이씨는 일방적으로 윤씨를 착취하며 살았다.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 8억원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씨를 계곡에 빠트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내연 관계인 조현수(33)씨도 범행을 공모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윤씨에 대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죽게 만든 점,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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