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사 진입’ 대학생들,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국힘 당사서 성일종 사퇴 촉구 도중 현행범 체포
법원 "재판 중 또 범행…죄책 가볍다 볼 수 없어"
다만 로비 침입 그쳐…징역 4개월·집유 2년 선고
  • 등록 2024-05-08 오후 5:19:02

    수정 2024-05-08 오후 5:19:02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 3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지난 3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토히로부미 인재 발언, 성일종 사퇴 촉구’, ‘한동훈 비대위원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20대 이모씨·민모씨에 대해 모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범행한 바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여러 집회 시위 현장을 다녀봤으니 적법한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국민의힘 당사 로비에 침입해 구호를 외친 행위로 건조물 침입 정도가 중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향,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3월 9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무단 진입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연좌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성 의원은 같은달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두고 “다음 세대를 키울 (장학) 제도가 없을 때 (재정국장이) 금괴를 훔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토 히로부미 등이) 그 금괴로 공부하고 와 일본을 완전히 개발시켰다”며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성 의원은 지난달 6일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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