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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안과 박 의원안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놓은 상태이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는 멈춰있다. 관련 내용은 지난해 3월 법안 제안 설명 절차를 거친 후 지난해 11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이 올랐지만 논의되지 않았다.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무려 1년 6개월이 흘렀다.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갈수록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처벌이나 불공정거래 자금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대부분 행정조치를 하지 못한 채 고발·통보 조치(93.6%)로 끝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실제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평균 2~3년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사이 불공정거래 위법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금융투자 상품 거래나 신규 계좌 개설을 막는 조치를 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상장사나 금융회사 임원에도 선임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역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금융위는 관련 법안을 정부 입법, 의원 발의 방식으로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정 감사가 끝난 이후 정기 국회에서 과징금 부과 관련 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 수단 도입 관련 법안은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