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청각장애인 계좌서 돈 빼간 농협 직원...피해금액만 ‘억’

  • 등록 2024-04-17 오후 9:12:23

    수정 2024-04-17 오후 9:12:2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고령의 청각장애인 고객의 계좌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인출한 농협 직원이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KBS 보도 캡처)
지난 16일 KBS보도에 따르면, 충북 소재 한 지역농협 직원인 A씨(20대)는 고객 B 씨(80대)의 계좌에서 상습적으로 예금을 인출한 사실이 적발돼 직무 배제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에만 세 차례에 걸쳐 1800만원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매달 B씨의 예금에서 돈을 인출해갔고, 지난 2월까지 4개월 간 약 1억원 가량을 빼 갔다.

B씨의 가족은 지난해 1년짜리 정기 예금을 가입한 후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지역농협 측은 고령에 청각장애를 가진 B씨가 예금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A씨에 말해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가족은 금융감독원에 별도로 사건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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