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무임승차 제도 바뀔까…'요금인상 요인' 잇따라 지적

  • 등록 2023-01-31 오후 5:33:01

    수정 2023-01-31 오후 5:33:0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여당 원내대표와 서울시장이 잇따라 대중교통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문제를 언급했다. 지하철 요금인상 압박 등과 겹쳐 무임승차 제도 변화 가능성이 열릴지 관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희망지원센터를 찾아 한파 취약계층 보호대책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4월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적자가 생기고 8년째 요금 인상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둘러싸고 서로 기 싸움을 하고 있는데, 머리 맞대서 좋은 해결책 찾아보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무임승차 제도 변화를 직접 말하지는 않았으나 요금 인상 압박에 무임승차제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만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무임승차 요금 보전이 없으면 오는 4월쯤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300~400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하철은 8년간 요금 조정이 없었고 300~400원을 올린다고 해도 운송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 이를 감안하면 300~400원 정도를 갖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 고육지책”이라며 무임승차 손실보전 문제가 지하철 운영에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서울 인구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현재도 17.5%에 2025년에 20.1%로 늘어나 손실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해 예산 심의에서 지자체 무임승차 손실보전을 위해 정부 예산안에 공익서비스의무(PSO) 예산을 7564억원 편성했으나 기재부의 반대로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노인층 무임승차 혜택 축소나 폐지가 사회적 논쟁거리인 점, 수혜 계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등이 얽혀 해법 없이 논란만 지속되는 상황이다.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은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1984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국가 공공서비스 일환으로 도입된 만큼 나라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지하철공사 적자가 계속되면서 노조도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도시 인구 구성이 초고령화로 가고 있는 만큼 무임승차 혜택을 폐지하거나 기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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