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1일 오전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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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검찰이 신규 택지 개발 정보를 유출해 물의를 빚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지헌)는 1일 오전 9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 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당시 업무와 관련한 서류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는 한편 신규택지 개발 관련 문서나 컴퓨터 데이터 등을 추가로 찾는데 주력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5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과천을 포함해 안산, 광명 등 경기도 8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 자료를 정부 발표 전에 공개했다. 이후 해당 지역의 부동산이 급등해 논란이 불거졌다.
경기도 자체조사한 결과 신 의원이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신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자신의 정보 공개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1일 신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 논란을 일으킨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신 의원의 택지개발 정보유출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신규 택지 후보지 사전 공개한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달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사임하고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긴 상태다.
|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지난달 11일 신창현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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