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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적용 예외로 되어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부는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를 통해 1조원이 넘는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 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밝힌 만큼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포괄 적용에 나서 당초 제정 목적에 부합도록 적용범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근로기준법과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며 “특히 산재 사망사고 10건 중 3건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만큼 ‘원칙적 적용·예외 배재’ 기준으로 전환해 제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