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윤준병, 중대재해처벌 적용시 예외 규정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모든 사업장 포괄하되 현실적 여건 고려
‘원칙적 적용·예외 배재’로 제정 취지 부합
  • 등록 2022-02-08 오후 5:22:28

    수정 2022-02-08 오후 5:22:28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원칙을 세우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의 정도 등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예외를 규정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준병 의원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제정돼 올해 1월 27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적용 예외로 되어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전체 사망사고의 3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는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를 통해 1조원이 넘는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 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밝힌 만큼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포괄 적용에 나서 당초 제정 목적에 부합도록 적용범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와 관련된 규정이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포괄하되, 사업장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의 정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현실적 구체적 여건을 고려해 적용 예외를 규정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근로기준법과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며 “특히 산재 사망사고 10건 중 3건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만큼 ‘원칙적 적용·예외 배재’ 기준으로 전환해 제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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