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43년 만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면세업계 운영 활성화 취지
LoL 등 12개 e-스포츠 운영 기업에 세금 혜택
  • 등록 2022-02-09 오후 4:36:08

    수정 2022-02-09 오후 4:36:08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그동안 5000달러로 제한됐던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43년 만에 폐지된다.

20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썰렁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는 지난 1979년 해외 제품에 대한 소비 억제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기존 구매한도 500달러에서 2019년에는 5000달러까지 높아졌다.

정부는 과소비 억제와 외화 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도의 설립 취지가 경제성장 등 현재 상황에서 상당 부분 퇴색했다고 판단하고 구매 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면세업계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리그오브레전드(LoL·롤) 등 12개 e-스포츠 종목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게임 등 e-스포츠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시행규칙에서 구체적 지원 종목을 규정했다. 운동종목에서는 육상·역도·핸드볼 등 57개 종목이 선정됐다. e-스포츠 종목에서는 리그오브레전드 등 12개 종목이 포함됐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도 확대된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는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또는 시행규칙상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개정 시행규칙은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을 기존 3.8%에서 3.0%로 낮췄다. 3%가 넘는 임금증가율을 보인 중소기업에 대해 초과 임금증가분의 20%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다음달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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