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동의하면 부모가 계정 관리" 인스타그램, 새 기능 출시

''가족 센터'' 기능 출시
  • 등록 2022-09-28 오후 5:33:36

    수정 2022-09-28 오후 5:33:36

(왼쪽부터) 한석준 아나운서, 오은영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정다정 인스타그램 홍보 총괄 상무 (사진=메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인스타그램에 부모·보호자가 자녀의 계정을 관리하는 기능이 도입된다.

페이스북코리아는 28일 부모의 청소년 자녀 관리 감독을 위한 ‘가족 센터’ 기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기능은 자녀와 부모의 상호 동의가 있어야 사용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두 계정이 연결되면 자녀의 새로운 팔로워·팔로잉 활동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앱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자녀의 일일 이용 시간은 물론 하루 중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는 휴식 시간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자녀가 특정 계정이나 콘텐츠를 신고할 경우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린다. 인스타그램 계정 설정 내 ‘관리 감독’ 탭에서 부모가 보낸 ‘초대’를 자녀가 수락하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부모에게 초대를 보낼 수도 있다.

이날 열린 기념 행사에서는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박사와 한석준 아나운서 등이 참석해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과 부모·플랫폼의 역할’을 주제로 패널 토론을 열었다. 오은영 박사는 “부모로서 유해 콘텐츠를 우려하는 건 당연하지만 순기능도 있기에 SNS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신 자녀가 좋아하는 관심사를 발전시키고, 친구들과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SNS를 사용하도록 가족 등 보호자가 올바른 가이드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진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인스타그램은 10대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SNS 경험을 위해 다양한 안전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그들과 가장 가까운 관계인 보호자분들의 인스타그램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며 “가족 센터의 각종 도구와 전문가 팁을 활용해 보호자들이 자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녀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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