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서 사망, 운전자 잘못” 제주 호텔 대표에…재판부 질타

제주 호텔 기계식 주차장서 관광객 사망
호텔 대표, 재판서 “운전자 과실” 계속 주장
항소심 재판부 “언제든 벌어졌을 일” 질타
  • 등록 2024-04-16 오후 11:00:55

    수정 2024-04-16 오후 11:00:5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1년 제주 서귀포시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에 대해 해당 호텔 대표가 항소심에서 “운전자 과실”을 주장했으나 재판부에 “황당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2021년 제주 서귀포시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 앞에서 하차했던 운전자가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자 운전자가 다시 탑승하는 모습. (사진=SBS 화면 캡처)
16일 제주방송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1년 4개월과 금고 10개월이 내려진 호텔 대표 A씨(59)와 관리자 B씨(41)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두 사람은 해당 호텔 기계식 주차장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해 30대 남성 관광객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가 일어난 건 3년 전 9월 11일이다. 이날 오후 7시 35분쯤 피해자 C씨는 호텔에 투숙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 앞에 정차한 후 하차한 순간 움직이는 차량을 멈추려 황급히 운전석에 탑승했다가 주차장 엘리베이터 문을 부수고 7.3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당시 엘리베이터 안쪽에서 차를 실어 나르는 리프트는 미처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다.

알고 보니 2015년 정해진 설계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이 호텔의 기계식 주차장은 2년 뒤인 2017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기존 진출입로가 폐쇄되고 새로운 진출입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 당시 기계식 주차장 관련 교육을 이수한 관리인은 없었으며 차량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에는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고 관련 교육을 받은 관리인도 상주해야 한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 등이 관련 법률에 따른 업무상 조치만 미리 이행했더라면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은 주차장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과실보다는 피해자 운전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며 공소사실 일부를 전면 부인했다. C씨가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고 다시 탑승한 뒤 브레이크와 엑셀을 오작동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이날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도 A씨는 “증거 영상을 봤을 때 잘못은 전혀 없었다. 비전형적이고 이례적인 사고였다”고 피해자에 사고 원인을 돌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측의 발언에 대해 “상대 쪽에 잘못이 있다고 내 잘못이 없어지는가”라며 “호텔에 설치한 시한폭탄이 언제 터지냐만 남았을 뿐이란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뢰밭을 두고 알아서 피해 가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런 황당한 주장은 처음 본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낯선 환경에서 주차하던 피해자가 헷갈려서 제동 장치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에 법에서 관리인을 두라고 통제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피고인인 B씨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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