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16일 일산동구 마두동 상가 건물 기둥파손 사고와 관련해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안전진단결과를 발표했다.
안전진단은 한국건설안전협회가 △사고 발생원인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유무 △구조적 안전성 △손상상태 등에 대해 올해 1월 1일부터 45일 동안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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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 현재 시설물 상태 및 안전성 종합평가 결과는 ‘E등급(불량)’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건축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동침하 방지를 위해 매트기초를 말뚝지정 기초형식으로 변경하고 지하층 슬래브 보강(H형강 설치)과 상부보 보강(강판보강), 지하층 기둥 보강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단에 이번 긴급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보강하거나 재건축 하도록 통보 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유자 측과 협의해 지반 및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 시까지 지하층 일부에 지반보강 공사 및 지하 2층 구조보강 공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사고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사안 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재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