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둥 파손 마두동 상가건물, 안전진단 'E등급'…"즉각 사용 중단해야"

고양시, 16일 안전진단결과 발표
市 "안전보강 하거나 재건축 통보 계획"
  • 등록 2022-02-16 오후 5:13:42

    수정 2022-02-16 오후 5:13:42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난해 말 기둥 파손 사고가 발생한 고양 마두동 상가건물의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고양시는 16일 일산동구 마두동 상가 건물 기둥파손 사고와 관련해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안전진단결과를 발표했다.

안전진단은 한국건설안전협회가 △사고 발생원인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유무 △구조적 안전성 △손상상태 등에 대해 올해 1월 1일부터 45일 동안 실시했다.

정밀안진전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사진=고양시 제공)
진단 결과 건축분야 주요원인으로 △말뚝(pile)지정 기초를 매트(mat)기초로 변경 시공 △지하 3층 매트기초 하부의 한쪽은 인접건물 외벽지지, 다른 쪽은 연약지반으로 지내력 불균형 발생 △지하층 벽체 콘크리트 강도측정 결과 설계기준 강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점 △건축물 준공 후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미흡 등이 꼽혔다.

토목분야에서는 △해당 건축물과 인접건축물간의 지반 높이 차이(10m)에 따른 지하수 유출문제에 대한 고려 미흡 △건축물 지하층 한쪽 면 외벽 미시공으로 구조벽체를 형성하지 못해 지하수 유입 △매트기초 지반이 지하수 및 토립자 유출로 인해 연약해져 부동침하 발생 △지하층 지하수 및 토립자 유출 등에 대한 유지관리 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 현재 시설물 상태 및 안전성 종합평가 결과는 ‘E등급(불량)’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건축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동침하 방지를 위해 매트기초를 말뚝지정 기초형식으로 변경하고 지하층 슬래브 보강(H형강 설치)과 상부보 보강(강판보강), 지하층 기둥 보강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또 우선적인 기초 지반 보강공사와 인접 건축물에 대한 차수조치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단에 이번 긴급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보강하거나 재건축 하도록 통보 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유자 측과 협의해 지반 및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 시까지 지하층 일부에 지반보강 공사 및 지하 2층 구조보강 공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사고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사안 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재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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