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에···금융노조 "사측 일방적 결정, 고소하겠다"

금융노조 '영업시간' 관련 기자회견 개최
"핵심 대안은 영업시간 아닌 점포·고용 유지"
"정상화 촉구" 금감원장 발언에 강력 비판
  • 등록 2023-01-30 오후 4:13:20

    수정 2023-01-30 오후 4:13:20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오늘(30일)부터 코로나19로 단축됐던 은행 영업시간이 정상화된 가운데 금융노조는 “사측이 ‘은행 영업시간’에 대해 합의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위반했다”며 “경찰에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측의 결정 이면엔 정부의 압력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경영 영역과 노사 합의 사항 등에 대해 더 이상 침범하지 말라”는 강력한 입장도 내비쳤다.

금융노조는 3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은행 영업시간 문제 관련 금융노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스1)
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은행 영업시간 문제 관련 금융노조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 산별 중앙교섭에서 금융노사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영업시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는데 사측이 이를 어기고 정상화 결정을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사용자 측은 지난 25일 각 회원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늘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로 원상복구 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금융 산별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노사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방해로 사용자 측을 경찰에 고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소 대상으론 ‘금융산업사용자협회’와 ‘협회 대표’들을 지목했다. 다만 법적 문제를 묻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금융노조는 “법적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지부별 노사관계도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을 크게 확대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다”며 “법적인 검토를 거쳐 고소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노조는 노사공동 TF가 유효하기 때문에 영업시간 환원이 유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은행 직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은 영업시간 정상화가 아닌 점포유지와 고용유지라고 주장했다. 앞서 개최된 TF에서 금융노조 측은 오전 9시30분부터 4시까지 영업하는 방안(6시간30분 근무), 유연근무 점포 확대 등 절충안을 내놨다. 반면 사측은 은행 영업시간 단축과 관련해 국민 불편이 큰 만큼 영업시간 복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핵심적인 대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영업시간이 아닌 점포유지와 고용유지”라며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선 조금 수익이 나지 않는 은행들이라도, 이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노조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원장이 지난 26일 은행 영업시간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영업시간 반대) 의사 표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기조를 갖고 있다”고 발언했는데, 노조는 이 발언이 금감원장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정의했다.

노조는 “이 원장의 발언은 권한 없는 부적절한 발언이자 노조 혐오에 기인한 협박 발언”이라며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의 다른 조치’인지 아닌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금감원장이 단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향후 대응 방침에 대해선 “현 정부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가 매우 거친데,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이런 태도가 성공적이라는) 맛을 봤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지난주 금요일 각 지부에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법적 절차 중 하나”라며 “권리침해 사실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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