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근처도 못 가고 막내리는 드루킹 특검

특검, 김경수 구속실패에 동력 잃고 수사기한 연장 포기
드루킹 공모혐의 소명 못 해…선거법 위반 적용도 불투명
송인배·백원우 연루 및 경찰 부실수사 의혹 수사 시도 못해
드루킹 일당 추가기소…김경수 불구속 기소 가닥
  • 등록 2018-08-22 오후 4:59:07

    수정 2018-08-22 오후 4:59:07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의 온라인 댓글조작과 정치권 연루 의혹 등을 파헤치기 위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 60일간의 수사에도 ‘빈 손 특검’으로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허익범 특검은 핵심 의혹인 김경수(51) 경남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공모관계 입증에 실패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측 인사들의 연루 의혹과 이 사건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은 사실상 손도 대지 못했다.

김경수·드루킹 공모혐의 소명 안 돼

특검은 22일 30일간의 기간연장을 요청하지 않고 예정대로 25일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총 13번의 역대 특검 가운데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것은 허익범 특검이 처음이다.

박상융 특검보는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대상에 대해 그간 진상규명의 정도와 증거수집을 비롯한 수사진행 필요성 등 수사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굳이 더 이상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가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가장 결정적 이유는 김경수 지사의 혐의를 소명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신병확보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고서 댓글조작을 승인 혹은 지시했다고 봤다. 특검은 경찰 수사에서 참고인 신분이었던 그에 대해 드루킹 일당과 댓글작업을 공모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특검은 이후 김 지사를 2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및 범행 가담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특검이 내세운 댓글공작 공모협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댓글공작 대가로 일본지역 총영사 등 자리제공을 약속했다는 의혹도 수사를 벌였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을 벌인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점에 비춰 댓글공작과 인사청탁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을 주목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김 지사가 몸담았던 문재인 대선캠프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김 지사 구속영장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담기지 않았다. 결정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막판에 드루킹이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 김 지사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포함할 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인배·백원우 및 경찰 부실수사 의혹 규명 실패

김 지사 혐의 소명에 실패하면서 송인배(49)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52) 민정비서관 등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못했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을 김 지사에게 소개해준 인물이고 백 비서관은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받은 도 변호사를 면담한 바 있다.

특검은 두 사람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지만 피의자로 입건하지 못한 상태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형사처분은 하지 않은 채 수사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검찰이 정권 눈치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작업이 없었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뒤늦은 압수수색과 김경수 지사 옹호발언 등으로 논란을 자초하며 특검 도입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가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를 벗어나지 못한 탓에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선 말그대로 손도 못 댔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는 별건수사 논란을 불렀다. 특검이 드루킹 최측근 도모(61) 변호사가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살펴본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후 노 전 의원이 자금수수를 인정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정치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검 역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87명 규모로 지난 6월 27일부터 60일간의 공식 수사에 돌입했다. 이 기간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총 8000만건 이상의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한 혐의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드루킹 일당 4명을 추가 기소하고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드루킹 일당 외에는 구속된 사람이 없다.

특검은 막바지 보강수사와 함께 오는 27일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발표한다. 현재 김 지사를 비롯해 한모(49) 전 보좌관, 도 변호사, 윤모(46) 변호사 등이 피의자 신분이다.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8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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