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고시원' 건물주 살해하고 돈 훔친 30대…구속영장 신청

카드·통장·현금 10만원 들고 달아나
'무직' A씨, 훔친 금품 사용하진 않아
  • 등록 2022-09-28 오후 7:27:08

    수정 2022-09-28 오후 7:27:08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찰이 서울 관악구의 고시원에서 70대 건물주를 살해한 뒤 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신림동의 한 고시원 건물주인 70대 노인이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남성 용의자 A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 않았으며 범행 뒤 카드와 통장,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훔친 금품을 사용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부압박질식사로 인한 사망으로 구두소견을 발표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자신이 사는 고시원의 70대 건물주를 살해하고 달아나 같은 날 오후 10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같은 날 낮 12시 48분쯤 고시원 건물 지하 1층에서 손이 묶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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