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3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원이다.
이중 장기 적립 특성이 있는 연금저축은 노후 및 사회보장 성격이 있어 다른 예금과 합산해 5000만원 한도로 예금보호를 하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금저축은 일정 기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자금을 적립한 뒤 노년기에 연금으로 받는 금융상품이다. 신탁과 보험, 펀드 등이 있다.
현재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형)의 경우 현재 다른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험 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대상을 확대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업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중으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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