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주인없는 금융사 CEO 선임절차 투명·합리적이어야"

[금융위 업무보고] 출입기자단 사전브리핑
"현 선임 시스템 투명한지 의문 제기 가능"
배당 문제엔 "손실흡수능력 충분한지가 우선"
DSR 규제 유지 뜻..."부채 확대 정책 안맞아"
  • 등록 2023-01-30 오후 7:33:14

    수정 2023-01-30 오후 7:37:12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이 금융회사 대표이사(CEO) 선임 절차와 관련해 “더 투명하고 합리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금융회사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금융지주(316140)뿐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도 (CEO 선임 절차가) 합리적 기준에 맞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 CEO 선임 절차에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한 평가를 묻자 내놓은 답변이다. 앞서 이 원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금융 회장 선출 관련 질의에 “회장 롱리스트(1차후보군)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경로로 작성된 것인지, 또 쇼트리스트를 만드는 기준과 평가에 필요한 시간이 확보되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어느 조직이든 CEO 역할이 중요한데, (은행처럼) 주인 없는 조직에서 CEO를 어떻게 선임하고 (그 절차가) 맞느냐(적정한지) 질문은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CEO 선임) 시스템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내부통제 제도개선과 함께 CEO나 주요 임원의 선임 절차에 대한 개선 여지가 있는지, 제도 개선 사항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도 30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금융사 임원 선임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6월 금융위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정부안)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이사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구성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 등 내용을 담아 제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외국 제도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CEO나 금융사 문화 등) 행태가 바뀌어야 하는 이슈”라며 “(제도를) 너무 과도하게, 복잡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제도 변형은 줄이고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에 대해 외국계 임원들과 미팅하고, (직원을) 해외 출장을 보내서라도 (선진 제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금융권의 특별대손준비금 확대 정책이 배당을 늘리라는 주주 요구에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감독당국이 우선적으로 신경 쓰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배당보단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손실흡수능력을 어느 정도로 갖추는 게 타당한지는 금감원도 여러 각도에서 보고 금융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배당 문제는 부차적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현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경제) 위기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금융 쪽에선 과잉 부채와 과잉 유동성 (때문)”이라며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과잉 민간 부채에 대해 워칭(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를 늘리는 정책은 맞지 않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고 했다.

차주들이 대환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1년간 DSR 적용 기준시점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선 “금리가 오르다보니 DSR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처음 대출받을 때 DSR 한도대로 한다는 의미이지 DSR 정책 완화 기조는 아니다”고 했다. 금융위는 DSR 적용 시점을 조정해 대환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한도 증액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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