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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어느 조직이든 CEO 역할이 중요한데, (은행처럼) 주인 없는 조직에서 CEO를 어떻게 선임하고 (그 절차가) 맞느냐(적정한지) 질문은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CEO 선임) 시스템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내부통제 제도개선과 함께 CEO나 주요 임원의 선임 절차에 대한 개선 여지가 있는지, 제도 개선 사항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외국 제도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CEO나 금융사 문화 등) 행태가 바뀌어야 하는 이슈”라며 “(제도를) 너무 과도하게, 복잡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제도 변형은 줄이고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에 대해 외국계 임원들과 미팅하고, (직원을) 해외 출장을 보내서라도 (선진 제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금융권의 특별대손준비금 확대 정책이 배당을 늘리라는 주주 요구에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감독당국이 우선적으로 신경 쓰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배당보단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손실흡수능력을 어느 정도로 갖추는 게 타당한지는 금감원도 여러 각도에서 보고 금융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배당 문제는 부차적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했다.
차주들이 대환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1년간 DSR 적용 기준시점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선 “금리가 오르다보니 DSR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처음 대출받을 때 DSR 한도대로 한다는 의미이지 DSR 정책 완화 기조는 아니다”고 했다. 금융위는 DSR 적용 시점을 조정해 대환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한도 증액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