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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 양형 기준 13년 만 손질…보이스피싱·보험사기 추가
  • ‘사기 범죄’ 양형 기준 13년 만 손질…보이스피싱·보험사기 추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손질에 나섰다. 우선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범죄를 새로이 사기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보험사기…사기범죄 양형 기준 포함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31차 양형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을 심의했다. 사기범죄 양형 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그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이나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등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와 보험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그나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23년 5월 16일 개정돼 같은 해 11월 17일 시행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64%를 차지하는 ‘대면편취형’ 사기가 포함, 법정형도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됐다. 이에 양형위는 기존 설정범죄에 더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선고된 구공판 사건이 6209건으로 집계,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가운데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상황이라 보험사기방지법 상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자료=대법원)양형 기준은 개개의 구성요건별, 양형인자별 또는 사례별로 형량 범위를 제시하는 대신 범죄유형이라는 구분 개념을 설정한 다음 해당 유형별로 형량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사기의 경우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나뉘고,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등 피해액에 따라 처벌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양형위는 법정형과 구성요건, 보호법익과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양형 기준의 유형 분류는 유지하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한 다중 피해 사기의 처벌 강화 필요성을 고려해 현행 양형 기준상 ‘조직적 사기’의 권고 형량 범위 수정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 현행 양형 기준을 보면 조직적 사기의 경우 사기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기본 형량이 1년6개월~3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2~5년이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4~7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6~9년이고 △300억원 이상이면 8~13년이다.△현행 조직적 사기 양형 기준(자료=양형위원회)◇ ‘대포통장’ 거래 범죄도 포함보이스피싱 범죄의 증가와 함께 이른바 ‘대포통장’을 거래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2020년 5월 19일 개정돼 2020년 8월 20일 시행되면서, 기존 설정 대상 범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또 ‘범죄 이용 목적 등으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자’(제49조 제2항 제5호)가 처벌대상으로 신설되기도 했다. 이에 양형위는 기존에 설정 범위에 포함돼 있던 범죄(제49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와의 관련성, 사건 수 등을 고려해 전자금융거래법 상 ‘범죄 이용 목적 등으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범죄’(제49조 제2항 제5호)를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했다. 법정형, 형량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 기준의 유형 분류는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사기범죄 형량 손질은 오는 8월에 할 방침이다. 양형 기준 설정과 수정 작업은 △양형 기준 설정 범위 결정, △유형 분류 결정, △권고 형량 범위 설정, △양형인자 설정, △집행유예 기준 설정의 순서로 이뤄진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형 기준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만 결정했다. 이에 양형위는 8월에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권고 형량 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하고 수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각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4.04.30 I 박정수 기자
"각청·타기관 자문까지…檢 국제범죄 수사 구심점 될 것"
  • "각청·타기관 자문까지…檢 국제범죄 수사 구심점 될 것"
  • [이데일리 성주원 박정수 기자] “국제범죄 중점검찰청으로서 국제범죄 분야의 모든 노하우를 섭렵하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사건을 최선을 다해 처리하고 있다. 국제범죄 수사를 선도하면서 각청 및 타기관의 국제범죄 수사 자문 역할을 수행해 국제범죄 수사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정유선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를 이끌고 있는 정유선(사법연수원 36기) 부장검사는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중점청 소속으로서의 마음가짐과 운영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정 부장검사는 “다양한 국제범죄 수사경험을 통해 전문인력을 키워내고, 전문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해 전문지식과 수사기법을 공유할 것”이라며 관련 학계와 세미나 등 학술 교류를 통해서도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부장검사 1명과 검사 3명, 수사관 5명, 실무관 4명 등 총 14명으로 조직된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넉넉지 않은 인력으로도 다양하고 까다로운 국제범죄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수사하고 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등을 거치면서 국제범죄 수사와 관련해 다양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지닌 정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국제범죄수사부에 합류했다.지난해 2월 전입한 고병무(변호사시험 2회) 검사는 한성과학고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이공계 인재다. 고 검사의 이과적 접근은 최근 대규모 밀수입 일당의 추가 여죄를 밝혀내는 데 주효한 역할을 했다. 면세 담배와 양주가 공항 또는 항만 화물터미널을 통해 출고되는 과정에서 종이상자와 생수 등으로 바꿔치기된 사건에서 기존 무게 위주로 행하던 단속의 한계를 부피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실마리를 풀었다. 2억원이던 최초 적발 규모는 최종 77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 사건은 대검찰청이 선정한 ‘24년 3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고 검사는 “세관이랑 긴밀하게 협조해서 수개월간 같이 수사를 벌여 일당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며 “대규모 밀수입에 대해 검찰과 세관이 계속 감시하면서 단속하고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검사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현세 검사, 이혜진 검사, 정유선 부장검사, 고병무 검사.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혜진(변시 5회) 검사와 양현세(변시 7회) 검사는 지난해 2월 인천지검에 전입한 뒤 올해 2월 국제범죄수사부에 나란히 합류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근무하면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양 검사는 연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028050))을 다니다가 로스쿨을 거쳐 검사로 변신했다.정 부장검사는 “형사부에서 6년 이상 근무해 충분한 수사경험을 가진 검사들 중 국제기구 파견경험, 외국어 능력 등을 고려해 국제범죄 수사에 적합한 역량을 가진 검사들 중 우선 선발해 배치된 인재들”이라고 소속 검사들을 소개하며 “1~2년에 걸쳐 장기간 근무하면서 노하우를 체득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검사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5명의 수사관들 중 박민현(6급) 수사관과 송민호(7급) 수사관은 10년 넘는 국제범죄 수사 경험을 갖춘 베테랑이다. 국제 분야 공인전문수사관으로서 대검찰청의 인증도 받았다.정 부장검사는 “중점검찰청 제도는 검찰의 수사 역량 강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며 “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에서도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소속 송민호(왼쪽) 수사관과 박민현 수사관이 280권짜리 사건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4.30 I 성주원 기자
지능·조직적 밀수입 '국제범죄'…인천지검, 공조 수사로 엄단
  • 지능·조직적 밀수입 '국제범죄'…인천지검, 공조 수사로 엄단
  • 산업·금융·IT·보건 등 개인과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들에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각 검찰청은 수사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화한 전문 수사분야를 담당하며 주요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정한 ‘중점검찰청’을 총 11회에 걸쳐 만나본다. ①‘첨단산업보호’ 수원지검 ②‘사이버범죄’ 서울동부지검 ③‘국제범죄’ 인천지검 ④‘식품의약안전’ 서울서부지검 ⑤‘금융범죄’ 서울남부지검 ⑥‘조세범죄’ 서울북부지검 ⑦‘환경범죄’ 의정부지검 ⑧‘특허범죄’ 대전지검 ⑨‘해양범죄’ 부산지검 ⑩‘산업안전’ 울산지검 ⑪‘자연유산보호’ 제주지검 [편집자주][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는 세관이 확보한 창고 폐쇄회로(CC)TV 영상 화질을 개선해 면세 양주를 생수로 ‘바꿔치기’하는 장면을 직접 확인하고, 인천공항 세관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 피의자들의 반송수출 실적을 전수조사해 여죄를 밝혀내는 등 지능적·조직적인 밀수입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 정유선(사법연수원 36기)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는 29일 “국제범죄 수사를 위해 관내 특별사법경찰과 긴밀히 공조하기 때문에 다른 청에 비해 공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세관과 출입국·외국인청을 지휘할 수 있다. 범행 전모를 같이 규명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7억원 상당 면세품 바꿔치기 사건 관련 면세 양주를 생수로 바꿔치기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인천지검 제공.◇전국청 중 국제범죄수사부 3곳…인천지검 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청 가운데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공공·국제범죄수사부) 3곳에만 국제범죄수사부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지검은 지리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15개의 국제기구(UN CITRAL 등), 송도·청라·영종도 경제자유구역이 소재한 인천을 관할하고 있어 지난 2017년 12월 국제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국제범죄수사부에서는 외국과 관련성 있는 범죄 가운데 특별한 수사기법이 필요한 관세법 위반, 대외무역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그 밖에 국제형사사법공조와 관련된 외국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과의 공조업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협정에 따른 범죄사건을 전담해 처리하고 있다.정 부장검사는 “국제범죄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광역화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할 문제에 관한 법리 검토, 국외 소재 증거 수집,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 등 전문성 있는 수사가 요구된다”며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하고자 중점검찰청의 한 분야로 국제범죄를 포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항공보안법위반 기준(2023년 기준)(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특히 지난 2023년 기준 국제범죄수사부를 두고 있는 3개 청에서 국제범죄 관련 죄명으로 처분한 사건수를 보면 인천지검이 963건으로 서울중앙지검(376건)의 3배 가까이, 부산지검(231건)의 4배 이상 많다.정 부장검사는 “인천을 통해 국내외로 이동하는 규모가 코로나19 당시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인천지검은 국제범죄 관련사건 발생과 처리건수가 전국 최다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국제범죄 수사경험을 축적했다”고 말했다.◇수사권 조정에도 지휘권 유지…공조 수사국가 간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과의 각종 거래관계가 증가하고 동시에 활발한 외국인의 입·출국이 이뤄지고 있어 국제 범죄의 형태가 갈수록 복잡다단해지고 있다.예컨대 수출 예정인 면세품 수십억원어치를 보세창고에서 ‘바꿔치기’ 수법으로 빼돌려 밀수입하거나, 불법 체류·취업을 위해 우리나라 난민법을 악용해 고수익을 노리고 변호사까지 난민신청 대행업에 합류하기도 한다. 정 부장검사는 “기본적으로 인천공항세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등 관내 특사경과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국제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어 높은 전문성 가진 기관들과 검찰이 갖춘 법률적 역량이 결합해 상당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77억원 상당 면세품 바꿔치기 사건 범행 개요도. 인천지검 제공.주요 사례로 올해 기소에 나선 77억원 상당 면세품 ‘바꿔치기’ 수법 밀수입 사건을 꼽았다. 이 사건은 특별사법경찰인 인천공항세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원 구속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지난 3월 대검찰청에서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가운데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또 2023년 리비아인 ‘김치프리미엄’ 가상화폐 불법거래 사건도 국제범죄수사부에서 직접 수사함으로써 신종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부 유출 방지에 기여했다. 가상화폐 붐과 함께 생겨난 신종 수법의 범죄로 1000억원 가까운 가상화폐를 불법거래하고 100억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리비아인 등 일당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올렸다.2018년 ‘마이닝맥스’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국내외 1만8000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사건으로, 국제범죄수사부에서 직접 수사해 관련자 60여명을 처벌했다. 정 부장검사는 “국제범죄는 항상 새로운 방식의 범죄 트렌드를 쫓아 차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유사 사례와 판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법리적인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 선례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다”고 전했다.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검사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현세 검사, 이혜진 검사, 정유선 부장검사, 고경무 검사.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국제형사 공조 강화…국외 도주 차단국제범죄 집단의 복잡화, 점조직화는 물론 국제화가 심화돼 범인의 국외 도주로 인한 증거 확보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 부장검사는 “외국에 있는 주범이 온라인을 통해 한국에서 공범을 고용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나 다른 나라의 SNS를 범행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범인이나 증거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출입국·외국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인의 국외 도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인천지검 소속 인천공항 국제협력팀(7명)의 경우 여행자정보 사전확인 시스템(APIS)을 활용해 국내에 입국하는 수배자의 신병을 즉시 확보하고, 출입국·외국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인의 국외 도주를 차단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기반도 구축하고 있다.APIS는 외국으로 도주했던 수배자가 국내로 입국하기 위해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 항공사(국내취항 외국항공사 포함)가 이를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고, 검찰은 이를 전달받아 수배자를 검거하는 시스템이다. 정 부장검사는 “수배자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는 출입국·외국인청이 출국심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자가 출국하려고 하는 사실을 검찰에 알려주면(APIS와는 별개) 국제협력팀이 수배자를 검거한다”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국제형사 공조를 강화하고 있어 아무리 해외에 있더라도 결국 수사기관이 추적해 검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국제범죄 중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죄명으로 처분한 사건수 (전국청 기준, 단위: 건, 자료: 대검찰청)
2024.04.30 I 박정수 기자
‘대치동 마약음료’ 일당 오늘 2심 선고…1심 제조책 징역 15년
  • ‘대치동 마약음료’ 일당 오늘 2심 선고…1심 제조책 징역 15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섞은 음료를 나눠준 뒤 부모에게 협박해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음료 제조·배송책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전달책 길모씨(뒤쪽 검정상의)와 협박전화 번호 조작에 가담한 김모씨(앞쪽 회색상의)가 지난해 4월 1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길모씨(27)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이들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행사를 빙자해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등이 적힌 마약음료를 불특정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뒤 이를 신고한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마약음료는 우유와 필로폰을 섞어 만든 것으로 1병당 평균 0.1g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학생 13명이 해당 음료를 받았고 9명이 음료를 마셨으며 이들 중 다수는 두통·어지러운·환청 등의 증상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마약음료를 제조·배송한 길씨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1심 재판부는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음료가 학생들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죄책감 없이 무려 100병에 이르는 마약음료를 제공했다”며 “만일 시음행사를 빙자한 범행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됐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미성년자를 이용해 영리를 취득하려고 하는 악질적 범죄와 다수의 피해자를 협박해 이득을 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환각·중독 등 다양한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는 마약범죄가 결합된 신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이외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김모(40)씨와 박모(37)씨는 각각 징역 8년과 추징금 4676만원, 징역 10년과 추징금 1억6050만원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이모(42)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24.04.30 I 박정수 기자
檢, ‘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정부 인사들 무죄에 상고
  • 檢, ‘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정부 인사들 무죄에 상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 판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2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 심의 절차를 거쳐 항소심 판단을 바로잡고자 상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전 실장 등 9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권을 보유한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적 성격에 대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 오인이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하는 등 조사 방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검찰은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예산 미집행 등으로 활동을 강제종료시켜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하지만 1심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 9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행적조사 채택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에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 정진철이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의 목적이나 배경까지 알고 인사혁신처에 지시를 전달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후 중단된 임용절차를 재개하지 않는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또 재판부는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에 관해서도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아울러 특조위 활동 조기 강제종료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명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외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특조위 설립 준비 방해 혐의와 파견 공무원 복귀 및 관련 예산을 미집행했다는 혐의 등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항소했다. 지난 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9명 모두에게 1심 때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2024.04.29 I 박정수 기자
‘코로나 확진’ 종교행사 명단 제출거부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 ‘코로나 확진’ 종교행사 명단 제출거부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행사의 참가자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한 선교단체에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헌재는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 혐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인터콥 선교회는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BTJ열방센터에서 ‘글로벌리더십 역량 개발 행사’를 개최했다. 다만 12월 3일 행사 참석자 김모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됐다. 이에 상주시보건소 역학조사 담당자는 센터 소속 간사인 A씨(청구인)와 교육집행위원장 B씨, 선교사 C씨에게 행사 기간에 시설 출입자들과 해당 시설 종사자들의 명단 제출과 센터의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설 관계자들은 제출을 거부했고, 12월 4일 담당 공무원들이 재차 방문해 명단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공무원들의 출입을 막고 명단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센터는 또 상주시보건소로부터 2020년 12월 16일 ‘확진자 김씨의 접촉자 및 동선 파악, 시설의 보건·위생·환경 등 역학조사를 위해 위 행사의 참석자 및 시설 종사자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상주시장 명의의 공문을 수신했다. A씨는 C씨의 지시를 받아 12월 17일경 참석자 일부가 빠져 있고 실제 참석하지 않은 96명의 거주지와 연락처가 기재된 ‘출입자 명단’을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상주시보건소 역학조사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했다. 이에 2021년 6월 16일 A씨에게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 2021년 9월 15일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상주시장 측의 이 사건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상의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센터에 보관돼 있던 명단을 그대로 전자우편으로 전송했을 뿐”이라며 “명단 작성이나 가공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그 명단이 허위라는 점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헌재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우선 A씨와 공범인 B씨와 C씨는 역학조사 거부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은 바 있는데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원심은 상주시장 측의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이 정하는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가 필요함에도 법리오해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환송 후 항소심은 상주시장 측의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이 정하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헌재도 “상주시장 측이 요구하는 명단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접촉자’의 인적 사항 등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 사항, 발병일, 발병 장소, 진료기록 또는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의 관리자 등에게는 감염병 예방조치가 있을 경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관리자는 명단 작성을 원치 않는 출입자에 대해 출입을 거부할 여지가 있을 뿐, 명단 작성을 강제할 다른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입자 명단에 기재하는 연락처 등의 기재 내용은 출입자 본인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고, 관리자 등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따로 부여된 것도 아니다”며 “작성된 출입자 명단에서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관리자 등이 거짓 자료 제출이나 위계의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청구인 A씨가 B씨, C씨와 공모해 역학조사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고, C씨와 공모해 역학조사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2024.04.29 I 박정수 기자
미개통 도로서 회사 차 몰다 사망…法 “무면허라도 산재”
  • 미개통 도로서 회사 차 몰다 사망…法 “무면허라도 산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개통 도로서 회사 차량을 몰다 사망했다면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A씨는 경기도의 한 공사현장에서 사토(공사현장에서 나온 흙) 처리 운반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1종 대형, 대형견인차, 2종 소형 운전면허 등을 보유했으나 2021년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였다. A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경기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핸들을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배수지로 추락해 숨졌다.A씨 자녀는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이에 불복한 A씨 자녀들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은 있었고 무면허운전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이어 “사고 현장은 미개통된 도로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노면이 젖어 매우 미끄러웠고 조명시설 등 안전 시설물은 없었다”며 “사고가 온전히 망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또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했을 경우 도로 여건이나 교통상황 등 주변 여건과 결합해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업무 자체에 내재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했다.특히 판결문에 따르면 회사 대표는 A씨의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됐다는 사실을 안 후 인천에 있는 공사 현장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그 안의 숙소에서 출퇴근하도록 했다. 또 A씨 제안에 따라 A씨 아들을 회사에 입사시킨 뒤 출퇴근 및 휴일 자택 방문 시 차량을 운행해 함께 이동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이후 인천 공사 현장 업무가 종료된 후 A씨는 숙소가 없는 화성의 공사 현장에서 사토 반출 업무를 주로 맡으며 출퇴근에 차가 필요해졌다. 또 비슷한 시기 A씨 아들이 퇴직했으나 대표는 이 차량을 회수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출퇴근 시 차량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이후 A씨 자녀가 퇴직했음에도 회사는 차량을 회수하지 않는 등 회사 대표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지적했다.
2024.04.29 I 박정수 기자
대법 “현대차, 치장업무 하청 근로자 직접고용 의무 없어”
  • 대법 “현대차, 치장업무 하청 근로자 직접고용 의무 없어”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치장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 현대차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현대자동차 울산공장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노동자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소송을 낸 이들은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신차에 대한 치장업무를 담당했다. 치장업무는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국가·차종별로 구분하는 업무다.해당 근로자들은 생산공장에서 나온 차량을 개인휴대단말기(PDA)로 차량 정보를 확인해 지정된 수출 대기 주차구역으로 옮기고, 위치를 현대차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일해왔다. 완성차 업체의 최종 품질 검사(PDI) 공정 중 하나다.이들은 2012년 이후 수 차례 협력업체가 변경되는 동안 고용승계를 통해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왔으며, 현대차와 하청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치장 업무가 생산 공정의 일부이고 현대차가 PDA를 통해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시했으므로 불법 파견이라고 주장했다.현대차 측은 자동차 직접생산공장이 아닌 간접공정 내지 생산보조업무에 해당하는 야적장 치장업무를 특정해 도급했고,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현대차가 시스템으로 원고들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지시가 필요한 경우 형식적으로 협력업체의 관리자를 통해 하는 등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행사했다”고 봤다.또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독자적인 지휘·명령을 했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현대차를 위한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현대차가 원고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2심 재판부는 “현대차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에서는 지휘·명령관계의 징표들을 발견하기 어렵고, 직접생산공정의 경우와 같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지휘·명령을 대체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 “원고들이 수행한 치장업무는 수출선적장 밖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야적장으로 운송해 국가별·차종별로 구분해 주차하는 정형화된 업무”라며 “PDA를 사용했다고 해서 업무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정한 작업표준서 등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협력업체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배치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을 선발했고, 필요한 경우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 업무에 투입하기도 했다”며 “인사권과 근태관리권 역시 협력업체에서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근로자 파견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2024.04.29 I 박정수 기자
  • [기자수첩]헌재가 길 열어준 '구하라 친모 방지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장기간 유기하거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고인(故人)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부모 등 직계존비속이 받는 상속에 대해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유류분은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고(故) 구하라씨와 같은 사례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본 것이다. 앞서 2019년 구하라씨 사망후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한 결과 그의 유산 가운데 40%가 친모 몫이 됐다. 헌재는 이번에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분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조항이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내년 말까지 법 개정의 시한을 뒀다. 이에 따라 기한 내 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 됐다. 문제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유류분 청구 소송은 수천 건에 달한다는 점이다. 만약 재판 당사자가 유기 또는 학대 등 가족의 패륜적 행위를 사유로 소송을 끌어가면 재판부는 국회 개정 입법 내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세분화된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여 정도 등에 따라 유류분 산정이 이뤄진다면 상속 분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헌재가 이번에 ‘구하라법’의 법률적 근거를 일부 제시했기 때문에 구하라법이 통과되면 민법 조항들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라 본다. 구하라법은 구하라씨 친모와 같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배우자·부모 등의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고 이번 헌재 결정은 구하라씨 친모의 유류분을 제한하려는 내용이다. 다만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이다. 내달 29일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사실상 또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을 비롯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민법 조항까지 서둘러 법을 개정해 ‘구하라 친모’와 같은 나쁜 사례를 없애야 한다.
2024.04.28 I 박정수 기자
코로나 대응 위해 위치 정보 수집…헌재 “개인정보 침해 아냐”
  • 코로나 대응 위해 위치 정보 수집…헌재 “개인정보 침해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가 특정 지역 방문자들의 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헌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감염병 의심자 등에 관한 인적사항 수집을 허용하는 구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의2 제1항 제1호)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초창기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자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2020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태원에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들의 기지국 접속자 정보를 통신사에 요구했다.이렇게 정보가 수집·처리된 사람은 약 1만명에 달했고, 서울시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통신정보를 토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독려 통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를 받은 청구인은 해당 기간 식당과 주점에서 식사하고 귀가했을 뿐이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가 방문했던 클럽이나 인근 클럽을 방문하지 않았다면서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개인정보가 수집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그러면서 보건당국 등이 기지국 관련 정보를 요청해 처리한 행위와 그 근거 조항인 감염병예방법 제76조 2 제1항 등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헌재는 우선 감염병예방법 제76조 2 제1항 등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방역조치를 보건당국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당국이 전문적 판단 재량을 가지고 필요한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보건당국이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유연하게 취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인 손실 방지를 위하여도 필요한 것인 점에서 그 공익의 혜택 범위와 효과가 광범위하고 중대하다”고 했다. 다만 “보건당국은 구체적 사안에서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수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한편 헌재는 보건당국 등 정보수집 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법률 해석과 적용의 문제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판단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2024.04.28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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