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비상계엄 선포에 검사장급 간부 소집

윤 대통령, 계엄선포 직후 소집
  • 등록 2024-12-04 오전 12:10:56

    수정 2024-12-04 오전 12:10:5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따라 검찰이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은 이날 밤 계엄 선포 직후 대검 지휘부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소집했다.

회의는 심 총장이 직접 주재하며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소집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은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에 정부 제출안 대비 4조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이 중 검찰과 경찰의 특별활동비가 전액 삭감됐고, 예비비도 정부안 대비 절반 수준으로 깎았다.

이에 더해 이창수(53·30기)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 처리를 예고한 것도 계엄 선포에 불을 지핀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도 계엄 선포와 함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경찰청은 이날 기자단에 “자정(4일) 본청장(조지호 경찰청장) 주관 전(全) 국관 회의 개최 예정· 자정 전(全) 시도청장 정위치 근무”를 공지했다.

경찰청은 주요 간부 및 직원에게 즉시 출근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청장에게도 일선청에 복귀해 정위치 근무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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