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14억 트럼프 복권' 계속 뿌린다…법원, 재판 보류

펜실베이니아주 법원 "연방법원 관할 판단 필요"
청문회 불출석…머스크 "미국 사법 정의의 승리"
"머스크 홍보용…檢 서커스 분위기 조성" 비판
  • 등록 2024-11-01 오전 8:00:13

    수정 2024-11-01 오전 8:00:13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내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매일 100만 달러(약 14억원)의 상금을 내건 이벤트가 대선 직전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됐다.

FILE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7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 폴섬에서 열린 아메리카 팩 타운홀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로이터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펜실베이니아주 지방법원의 안젤로 포글리에타 판사는 유권자를 상대로 한 머스크 CEO의 상금 이벤트를 중단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해 연방법원이 이 사건을 맡을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 진행을 보류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로이터는 미 대선이 끝날 때까지 소송 제기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액의 상금을 내건 경품 지급은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고인 필라델피아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이 상금 제공 관련한 명확한 규칙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유권자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해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머스크는 긴급 법원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머스크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연방법원 관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 “필라델피아 검찰이 서커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머스크를 피고로 지명했다”며 “머스크는 홍보용으로 피고인으로 지명됐다”고 아메리카 팩이 유일한 피고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청문회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서 “미국 사법 정의의 승리(American Justice FTW)”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래리 크래즈너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장은 머스크와 아메리카 팩을 상대로 상금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 소송 제기했다. 머스크가 경합주 유권자를 추첨해 100만달러(약 14억원) 상금을 지급하는 게 불법 복권에 해당해 펜실베이니아주 소비자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크래즈너 지검장은 성명에서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은 불법 복권을 포함해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또한 검찰은 선거의 진실성에 대한 방해 행위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라고 밝혔다.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의 이 같은 소송 제기는 지난 23일 경합주 유권자를 상대로 추첨해 100만 달러를 상금으로 지급하는 아메리카 팩의 행위가 연방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미 법무부의 경고가 나온 뒤 이뤄진 것이다.

앞서 머스크는 경합주에서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주민 한 명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청원에 서명할 자격은 애리조나,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에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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