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로 尹 명예훼손"…檢,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배임증재·수재, 명예훼손 등 혐의
뉴스타파 대표와 기자는 불구속기소
  • 등록 2024-07-08 오후 12:15:12

    수정 2024-07-08 오후 12:15:1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8일 김씨와 신씨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신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 등에게 ‘윤 대통령(당시 대선후보)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뉴스타파 등은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이를 보도했다.

김씨는 신씨에게 이같은 허위사실을 보도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6500만원을 건넸고, 두 사람을 이를 서적매매대금인 것처럼 꾸몄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신씨와 공모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