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노동조합 “지금 본분은 국민을 지키는 것”

  • 등록 2024-12-04 오전 9:14:22

    수정 2024-12-04 오전 9:14:2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의 10.26 사태이후 45년만에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국가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비상계엄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해제된 지금, 국가공무원의 본분은 국민의 곁에서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종북세력 척결과 헌정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날 오후 10시 15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계엄군을 동원해 대응을 시도했으나, 12월 4일 새벽 1시 1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안건이 가결됐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헌법 제77조 제5항에 의거,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엄 해제를 늦췄다”면서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하며,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은 국민의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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