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도 않은 닥터헬기 규정 적용"…민주, 권익위원장 공수처 고발

이재명 흉기피습 이송 관련 의료진 징계요구에 반발
"적용할 수 없는 규정 적용해 판단…명백한 직권남용"
  • 등록 2024-10-11 오후 1:29:17

    수정 2024-10-11 오후 1:29:17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앞서 권익위는 올해 1월 이 대표의 부산 흉기 피습과 관련해, 이 대표가 소방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두 병원이 ‘닥터헬기’ 운용지침을 어겼다며 공직자 행동강력을 위반을 이유로 의료진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이송한 헬기는 닥터헬기가 아닌 일반 응급의료헬기였던 만큼 응급의료 전용헬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따라서 닥터헬기 권한 없는 자가 요청했다는 권익위 판단은 위법한 의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이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했다”며 “권익위의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했고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 권익의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권익위가 적법한 피해자 이송을 불법 특혜로 규정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공수처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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