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대량 개통 막는다…연간 개통 36회선→6회선

과기정통부,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발표
[로밍 발신], [피싱 신고] 표시
금감원 '범죄통화데이터' 이통사 제공
이통사, AI 기술로 피싱여부 알려주는 서비스 개발중
  • 등록 2024-07-08 오후 4:00:00

    수정 2024-07-08 오후 4: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8일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 TF에서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4대 전략, 12개 과제)을 발표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면서 피해 규모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의 피해금액은 총 2564억원으로 전년 동기(1713억원) 대비 50% 증가했다.

이 방안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통신서비스가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종 범죄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대포폰 개통 사전차단 대책
불법 스팸 문자 및 대포폰 개통 사전차단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인 대포폰 대량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동일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연간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수를 대폭 축소(연간 36회선 → 6회선)한다.

개통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이 텍스트 정보(이름, 주민번호, 발급일자 등) 외에 정부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하여 사진 진위 여부판독까지 가능하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M-safer)를 홍보하여 국민들의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①(가입제한서비스) 이용자 본인이 이동전화 추가개통(신규·번호이동 및 명의변경)을 사전에 차단②(가입사실 현황조회서비스) 이용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역무가 있는지 조회③(가입사실 안내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 명의 전회선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계약 사실 고지로 이뤄져 있다.

[로밍발신] 표시
[로밍발신] 추가, 공공기관 발송 문자는 ‘안심문자’


해외 로밍 문자 안내 문구([로밍발신])를 추가하여 해외에서 지인을 사칭하는 피싱 문자를 예방한다.

공공·금융기관 발송 문자에 ‘안심마크’ 표시를 확대 적용하고, 타인의 번호를 도용한 불법문자 발송 시 소유자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를 예방한다.

[피싱 신고] 버튼 도입
범죄에 사용된 전화·문자 회선 신속차단


피싱 간편 신고 버튼을 도입하여 신속한 신고 및 차단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

발신번호를 변작한 경우 해당 회선뿐만 아니라 연결된 전화 회선·문자 발송 계정 전체를 차단하여 추가 범죄를 막는다. 또한, ‘원스톱 보이스피싱가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조치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마련

AI 및 데이터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금감원이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여 피싱 범죄 식별 기술을 상용화하고, 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에 대비하여 음성 워터마크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통사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 스팸문자·악성앱 감지·차단, 통화 문맥을 분석하여 피싱 여부를 판별한 뒤 본인과 가족에게 알리는 서비스를 개발중이다.

이종호 장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는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발굴하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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