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소지만해도 처벌…정부, 10월 종합대책 발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
제작 유통죄의 법정형, 5→7년 추진
관련법 제·개정 신속 추진키로
  • 등록 2024-08-30 오후 5:41:56

    수정 2024-08-30 오후 5:42:51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회의에선 각 부처가 수사·단속, 피해자 지원, 예방 교육, 플랫폼 관리 강화 등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별로 현재 추진 중인 신고접수, 교육, 수사에 관해선 신속하고 철저히 이행키로 했다.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집중단속에 착수한 상태다. 검·경은 향후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접수 방법을 통합하고 허위영상물 삭제, 심리상담·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위장 수사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도 검토·추진한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교육부는 학교 내에서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제작물 탐지 기술의 조속한 추가 상용화,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과 관리 강화,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생성형 AI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 및정보통신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허위영상물소지죄를 신설하고 제작 유통죄의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안,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포된 경우 삭제지원 근거 등 마련을 위한 성폭력방지법안 등의 개정을 위한 협력도 이어간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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