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금지는 위헌" 동성부부 11쌍, 손 꼭 잡고 소송 나섰다

사실혼 동성커플들, 혼인신고 불수리에 불복
"성적 정체성 무관하게 결혼 선택할 수 있어야"
국내 두번째 동성혼 법제화 시도…입법활동도
  • 등록 2024-10-10 오후 3:17:42

    수정 2024-10-10 오후 3:49:1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동성 커플 11쌍이 동성 결혼 법제화를 위해 소송에 나선다. 시민단체 모두의결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소송 제기를 공식 발표했다.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소송 시작 기자회견에서 소송에 참여하는 동성부부 박지아, 손문숙 씨가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뉴스1)
장기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22명의 동성 커플들은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송 참여자 중에는 정자 기증으로 딸을 출산한 김세연(36)·김규진(33) 부부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을 이끌어낸 김용민(34)·소성욱(33) 부부도 포함됐다.

소송 당사자 손문숙(48) 씨는 “성적 지향과 정체성에 무관하게 누구든 원한다면 결혼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며 소송 참여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오는 11일 서울가정법원 및 4개 재경지법,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등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과 함께 현행 민법의 위헌 여부 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민변에 따르면 현재 민법에 동성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또한 헌법은 혼인의 권리와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동성혼의 개념 및 성립을 인정하는 관계 법령이 부재한다는 판단 또는 관계 법령 해석에 있어 동성혼은 배제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동성 커플들의 혼인신고가 구청에서 거부돼 결과적으로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이뤄지는 동성혼 법제화 시도다. 2014년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의 첫 시도가 있었으나 당시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동성혼이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와 함께, 대법원이 동성 사실혼 관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 등이 이번 소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조숙현 변호사를 비롯한 13명의 변호인단이 이들의 소송을 지원한다. 변호인단은 “현행 민법이 동성 부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두의결혼 측은 소송과 더불어 국회에서의 혼인평등법 발의 및 통과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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