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유출' 2심 벌금형 김선규 前검사…오늘 대법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1심 무죄
2심서 벌금 2000만원…29일 공수처 퇴임
  • 등록 2024-05-30 오전 5:35:05

    수정 2024-05-30 오전 5:35:0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사 시절 자신이 작성했던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30일)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행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대행은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목사 B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이듬해 퇴직한 후 친구인 A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1심은 김 대행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새로 제출한 김 전 대행 작성 의견서 사본 등을 검토한 끝에 “피해자가 첨부한 의견서는 김 전 대행이 작성한 의견서의 최종본을 정확하게 전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별도의 경로로 의견서를 취득했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고 봤다. 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서 물러난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전 대행은 2022년 9월 공수처에 임용됐다. 그는 지난 29일까지 공수처 수사1부장으로 있으면서 공석인 차장 직무를 대행하다가 사직서가 수리돼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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