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될까…헌재 오늘 선고

헌재, 30일 오후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선고
6명이상 찬성시 파면…기각·각하시 직무복귀
  • 등록 2024-05-30 오전 5:42:34

    수정 2024-05-30 오전 5:42:3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 신분으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파면 여부가 오늘(30일) 결정된다.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오른쪽)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안 검사 탄핵안이 가결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안 검사가 첫 사례다. 이에 안 검사의 직무 수행은 정지됐다.

변론에서는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고 기소한 것이 ‘보복 기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퉜다. 검사의 기소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쟁점이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 검사의 파면이 확정된다. 파면시 안 검사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반면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9일 고검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6월 3일자로 실시하면서 안동완 부산지검 제2차장검사를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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