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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박성만)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북 포항의 한 부대 생활실에서 후임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생활실에 있던 B씨에게 다가간 후 “강간해야겠다”고 말한 후 성기를 B씨 몸에 밀착한 후 하체를 앞뒤로 수차례 움직이는 방식으로 성행위 연상 행위를 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