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뺑소니’ 이근 2심도 유죄…法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사고 후 미조치 및 여권법 위반 혐의
1심 “죄책 무겁다” 징역형 집행유예
검찰,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월 구형
  • 등록 2024-06-18 오전 10:34:44

    수정 2024-06-18 오전 10:34:4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및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유튜버 이근 전 대위가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이 전 대위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지극히 옳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이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못했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로 변명하고 책임 있는 태도 보이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경할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장은 이 전 대위에 대해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면 어떻겠나, 유명하신 분이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이날 선고 후 이 전 대위는 취재진과 만나 “우크라이나 간 것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해 결과를 예상했고 가기 전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인식 했지만 사명감 갖고 도와주고 싶어서 간 거라서 후회 없다”면서도 “운전하면서 사고 거의 없었고 사고 상황을 만약 진짜 인식했다면 내려 확인하고 삼성화재 보험도 있는데 도망칠 이유 없다며 뺑소니 부분 유죄 판단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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