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과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현안 질의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 건의로 이뤄진 비상계엄을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발표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주관으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10시 25~30분께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하고 계엄사령관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김 전 장관이 “모든 군사활동은 본인이 책임질 예정이며,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가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령부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박 총장 설명이다. 계엄군의 국회 난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언론사 진입 작전도 계엄사령관과 논의없이 김 전 장관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 총장은 “병력 이동을 명령하지 않았고, (계엄군) 투입 사실도 몰랐다”며 “병력 투입 목적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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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총장은 포고령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김 전 장관에 건의했지만, 김 전 장관은 “이미 법률 검토를 완료한 사안”이라며 발표를 재촉했다고 한다.
이렇게 발표된 포고령은 첫 번째 항목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했다.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을 넘어선 위헌적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 총장은 당시 김 전 장관 지시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은 포고령 첫째 항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위와 행안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부대 병력을 동원시킨 수방사·방첩사·특전사 사령관 등에 ‘내란죄’, ‘군사반란죄’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계엄사태와 관련, 내란죄나 내란의 동조자,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고 했다. 행안위 여당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지칭했다는 이유로 회의장에서 집단 퇴정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김용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후임 국방부 장관으로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의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내정했다. 최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41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을 끝으로 전역했다. 김 장관의 면직에 따라 신임 장관 임명 시까지 김선호 차관이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창군 이래 첫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 체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