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하지도 않은 공사비를 슬쩍…아파트관리비 비리 더 늘었다

[관리 안되는 아파트 관리비]①
서울 아파트 비리 작년 197단지 2735건
조사 단지당 14건 비리 정황 발각
지자체 관리감독만으론 개선 어려워
정부, 민간기관에 감독 위탁 검토
  • 등록 2024-04-22 오전 5:00:00

    수정 2024-04-25 오후 3:50:31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서초구 A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승인이 나지 않은 오수관로 공사물량을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 시켜 논란이 일었다. 해당 공사 업체는 사실이 확인되자 입주민들에게 공사비를 반환하고 손해배상금을 지불했다. 또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하기 앞서 입주자 동의를 받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경기도의 B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관리실의 경리 직원이 승강기·소방시설 수리 및 청소비용 등의 관리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아파트 관리비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입찰 담합이나 회계조작,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건비, 난방비, 전기료 등 물가 상승으로 아파트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리비 관련 비리도 부담 가중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행정처분 추이 그래프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1일 이데일리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담합 등 비리 정황이 발각돼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건수는 매해 증가했다. 2021년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총 189개 단지를 조사해 253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2022년은 196개 단지 2709건, 2023년은 197개 단지 2735건으로 늘었다. 조사 대상 단지수도 늘었지만 그에 비해 행정처분건수는 더 증가했다.

조사 대상이 한정적이고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보니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비리가 있어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담당자들의 전언이다. 서초구의 사례는 국내 대형 건설사 출신 입주민의 문제제기로 지자체의 행정처분과 공사비 반환이 가능했다.

아파트 관리비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보통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일반 입주민들은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어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략한다”며 “간신히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해도 형차처벌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 과태료 등 가벼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 조사 단지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현실적인 감독을 위해 외부 민간 기관에 관리 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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