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관리비 고지서는 ‘핵폭탄’급이라던데…이유가 뭔가요?[궁즉답]

뇌관은 ‘전기세’…1월부터 9.5% 인상
누진제 적용 시 체감 인상률 2배 더
구축 아파트, 배관 청소·단열 힘써야
  • 등록 2023-02-01 오전 4:30:01

    수정 2023-02-01 오전 4: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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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월 아파트 관리비가 역대급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존 난방비 인상에 더해 전기요금 인상분까지 반영돼 그렇다고 하는데요. 우리 집은 20년 된 구축 아파트인데 새 아파트보다 더 나온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얼마나 부담이 커질까요?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통상적으로 1월이 12월보다 더 추운 만큼 난방 수요도 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월별 공급실적치를 보면 작년 1월 공급량은 298만5000t(톤)으로 전월(271만1000t)대비 10.1% 많았고, 재작년 역시 273만3000t에서 307만3000t으로 12.4% 늘었습니다. 이달 중순 발송될 1월 가스요금 고지서는 1년새 40% 가까이 오른 가스요금의 충격파가 더 강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건 이 때문입니다.

문제는 전기요금입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13.1원 올렸는데요.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최고 인상 폭인 9.5%를 추가 인상했습니다. 가뜩이나 급등한 가스요금 때문에 속상한데, 전기요금마저 오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들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두려울 정도입니다.

과거를 봐도 1월 전기 사용량은 직전월보다 늘었습니다. 한전의 월별 주택용 전기 판매량 집계를 보면 지난해 1월의 전기 사용량 7093기가와트시(GWh)로 직전월(6419GWh) 대비 10.5% 늘었는데요. 더욱이 올해는 많은 가정이 ‘가스요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온풍기, 히터 등 전기 난방기 사용을 대폭 늘려 전기 사용량이 예년보다 더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누진제가 적용되기에 더 아슬아슬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가스요금과 달리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구조인데요. 주택용 전기요금은 첫 200㎾h까진 112.0원이지만 △200~400㎾h는 206.6원 △400㎾h 이상은 299.3원이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평균 4인 가구(월 307㎾h 사용)의 요금부담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5만7300원이지만, 올 겨울 추위에 전기 사용량이 107㎾h 늘어 407kWh를 썼다면 전기요금은 8만9600원으로 56% 가량 뜁니다. 사용량이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체감 요금 인상률이 매우 커지는 구조인 거죠.

특히 20년 이상된 구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관리비는 신축 아파트 거주자보다 더 큰 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요, 발코니 새시 창과 낡은 배관으로 열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발코니 등 창에 단열 에어캡(뽁뽁이)를 붙이고 문풍지로 꼼꼼하게 싸매는 등의 단열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구축 아파트의 경우 배관 내 녹이 슬어서 열효율이 새 아파트보다 떨어지고 또 창호가 낡아 단열이 잘 안돼 난방비가 더 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배관 청소나 창호 교체 등 단열에 힘쓴다면 좀 더 난방비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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