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나선 새내기주…최대주주 물량 주의보

6월 들어 무상증자 12건, 전년 동기比 2배↑
최대주주 보호예수 끝나지 않은 경우 물량 풀릴 수 있어 주의
  • 등록 2020-06-26 오전 12:10:00

    수정 2020-06-26 오후 2:24:59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달 들어 무상증자를 결정한 기업들이 발표 당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유동성 장세’ 속에서 주가 부양 효과를 누리고 있다. 무상증자는 일반적으로 호재로 여겨지지만 오스테오닉(226400), 제테마(216080) 등 새내기주의 경우 보호예수에 묶인 최대주주가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도해 대규모 물량이 풀릴 수 있는 만큼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현재까지 무상증자 결정을 공시한 기업은 총 12곳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극심했던 연초에 대비하면 지수가 큰 폭으로 회복하고, 증시 대기자금이 늘어나는 등 환경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결정하는 경우 차익실현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목적의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에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당하는 기업들은 오스테오닉(226400), 제테마(216080), 파멥신(208340) 총 3곳이다. 이들 중 제테마는 지난해 말 상장했으며, 오스테오닉과 파멥신은 2018년 상장했다. 이들은 모두 바이오 및 의료기기 업종으로 제테마는 테슬라 요건(이익미실현) 상장 제도를 활용해서, 나머지는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 증시에 입성했다.

최초 상장한 종목의 경우 규정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의무를 가지지만 기술특례 상장 제도의 경우 이 기간이 2배에 해당하는 1년이다. 이들이 상장 당시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의무 기간을 포함한 보호예수기간은 2년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로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무상증자 물량의 경우 보호예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다가 현재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이 형성돼 있어 무상증자 신주가 상장되면 차익실현을 위한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중 오스테오닉(주당 0.5주)을 제외한 이들은 모두 1대 1 비율의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각 사의 최대주주는 모두 △오스테오닉 1124만128주 △제테마 287만3743주 △파멥신 134만7970주에 달하는 주식을 새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오스테오닉의 최대주주는 이동원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26.62%, 335만8376주), 제테마의 최대주주는 김재영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32.53%, 287만3743주), 파멥신은 유진산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20.17%, 134만7970주)이다.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 상장일은 모두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다. 각각 제테마가 10일, 오스테오닉이 15일, 파멥신이 20일로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 상장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들의 늘어난 주식 수만큼 시장에 나오는 물량도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이를 이날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적게는 80억원에서 많게는 713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발행된 주식 수에 대비하면 종목별로 19~26% 에 해당한다.

다만 제테마의 상장 주관사였던 한국투자증권 측은 “무상증자를 통해 상장되는 신주에도 신규상장 당시와 같은 보호예수가 설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앞서 4월 주당 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해 지난 2일 신주를 상장한 메드팩토(235980) 역시 최대주주의 상장 후 보호예수기간이 3년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기업이었다. 이 회사의 경우 무상증자 공시일에 비해 현재 주가가 약 18% 가량 떨어진 상태다. 개인과 기관도 매도에 나서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각각 5856억원, 1조1841억원씩을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5년간의 기록을 보면 최대주주의 보호예수가 끝나지 않은 기업들의 무상증자 공시 후 3개월 간의 주가는 다른 기업들에 대해 부진했다”며 “아직 최대주주의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이들이 주가가 올랐을 때 매도해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해당되는 기업들의 경우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도 유통시장 투자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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