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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결정하는 경우 차익실현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목적의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에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당하는 기업들은 오스테오닉(226400), 제테마(216080), 파멥신(208340) 총 3곳이다. 이들 중 제테마는 지난해 말 상장했으며, 오스테오닉과 파멥신은 2018년 상장했다. 이들은 모두 바이오 및 의료기기 업종으로 제테마는 테슬라 요건(이익미실현) 상장 제도를 활용해서, 나머지는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 증시에 입성했다.
최초 상장한 종목의 경우 규정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의무를 가지지만 기술특례 상장 제도의 경우 이 기간이 2배에 해당하는 1년이다. 이들이 상장 당시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의무 기간을 포함한 보호예수기간은 2년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로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중 오스테오닉(주당 0.5주)을 제외한 이들은 모두 1대 1 비율의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각 사의 최대주주는 모두 △오스테오닉 1124만128주 △제테마 287만3743주 △파멥신 134만7970주에 달하는 주식을 새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오스테오닉의 최대주주는 이동원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26.62%, 335만8376주), 제테마의 최대주주는 김재영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32.53%, 287만3743주), 파멥신은 유진산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20.17%, 134만7970주)이다.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 상장일은 모두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다. 각각 제테마가 10일, 오스테오닉이 15일, 파멥신이 20일로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 상장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들의 늘어난 주식 수만큼 시장에 나오는 물량도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이를 이날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적게는 80억원에서 많게는 713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발행된 주식 수에 대비하면 종목별로 19~26% 에 해당한다.
다만 제테마의 상장 주관사였던 한국투자증권 측은 “무상증자를 통해 상장되는 신주에도 신규상장 당시와 같은 보호예수가 설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5년간의 기록을 보면 최대주주의 보호예수가 끝나지 않은 기업들의 무상증자 공시 후 3개월 간의 주가는 다른 기업들에 대해 부진했다”며 “아직 최대주주의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이들이 주가가 올랐을 때 매도해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해당되는 기업들의 경우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도 유통시장 투자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