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지난 6월 27일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검찰과 공동 청구했다.
청구인 명단엔 한 장관을 필두로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자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김석우 법무부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 팀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그간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줄곧 밝혀 온 한 장관은 취임 후 법무부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대응 논리를 준비해 왔다.
헌재는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양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 추후 선고기일을 잡아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법안 내용 자체를 비롯해 개정 절차에 위헌적 요소가 있었는지다.
법무부 측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12·16조를 근거로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또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입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 등도 덧붙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헌법재판관 출신 강일원 변호사가, 참고인으론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정됐다. 국회 측은 대리인으로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 참고인으로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