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정자법]올해 개정 끝내야 2020년 총선서 ‘효과’…현역 기득권은 ‘벽’

국회, 정기국회 개원 시 정개특위 가동해 정자법 논의
원외 정치인 후원회 개설·지구당 부활·후원금 상한액 조정 여부 ‘쟁점’ 될 듯
현역들, 잠재적 경쟁자에 돈줄 터줄까… 일각선 ‘고비용 구조 회귀’ 부작용 우려도
  • 등록 2018-08-09 오전 5:00:00

    수정 2018-08-09 오전 5:00:00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가동,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여론의 무게추는 원외 정치인들과 현역 의원들간 차별 철폐로 기울어 있지만, 각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법 개정 효과를 보기 위해선 올해 안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하지만, 현역 기득권 ‘벽’이 변수란 지적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앞장… 민주·한국당은 ‘신중’

정자법 개정 의지를 가장 강하게 피력하고 나선 건 바른미래당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 이틀 뒤인 7월25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모금과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정치자금 현실화 및 정치신인의 합법적 모금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선방안을 우리 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활동에 돈이 필요하지만 정치신인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금이 불가능하니 많은 원외 정치인들이 은밀한 자금 수수의 유혹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당 의원들도 목소리를 보태고 나섰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같은 달 27일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사무실도 못낸다”면서 “원외 지역위원장이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외에 머물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전 의원도 “원외, 신인은 선거비용으로 사무실 임대하고 집기 사고 고용된 사람에 월급을 줄 수 없다”며 “신인 중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출마할 수가 없다.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꼬집었다.

여론도 우호적이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행 정치자금법이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63.6%가 동의를 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양당 지도부의 공식 반응은 신중한 편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해 조심스럽다”고 했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치후원금 모금 길을 아무리 넓혀놔도 대중성 없는 신인이 정치자금을 갖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은 쉽지 않다”고 짚었다.

후원금 상향조정도 쟁점… 결국 ‘키’는 현역 의원들에게

장외에서의 설왕설래를 넘어 본격 논의가 이뤄질 곳이 정개특위다. 원외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방안이 먼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지역위원회(당원협의회) 운영 자금이 필요한 원외 위원장들에 한해 현역 의원처럼 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총선의 경우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현행 ‘120일 전’보다 늘리는 방안 등이 입길에 오른다.

근본적으로 ‘오세훈법’ 시행으로 폐지된 지구당 부활 여부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지구당 부활은 원외 위원장들의 정치자금 문제도 동시에 해결 가능한 방안이다. 현재는 법적 기구가 아닌 지역위를 지구당으로 법적 기구화해서 합법적으로 지역구 당원들을 대상으로 당비를 걷고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지역위는 임의기구로서 활동 내역과 회계 내역이 선거관리위원회 감독 대상이 아닌 만큼, 탈법 혹은 편법 정당 활동을 양산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여기에 오세훈법 이후 금지된 법인·단체의 후원금 허용 여부 그리고 현행 후원금 상한액 상향 조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지난 2015년 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낸 바 있다. 공공단체나 외국법인 등을 제외한 법인·단체가 연간 1억원 이내에서 후원금을 선관위에 기탁할 수 있게 허용하고, 국회의원 및 총선 후보자 후원금 한도액은 현행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자는 게 골자다. 후원금 한도의 경우 2004년에 정해진 1억5000만원에 11년치 물가상승률 34.9%를 반영해 제안했다.

2020년 4월 총선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올해는 법 개정을 마무리 지어야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에 들어가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법 개정의 결정권을 현역 의원들이 쥐고 있다는 점은 벌써부터 회의감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특히 현역들이 잠재적 경쟁자인 원외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 모금 길을 흔쾌히 열어줄지 의구심을 보이는 시각도 적잖다.

박지원 의원은 “과거에도 의원들이 겉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데 각 당 의원총회에선 ‘나만 사무실 갖고 정치활동하는데 지역구에서 경쟁자가 후원금까지 받아가면서 정치활동하면 싫다’고 해서 (법 개정이) 안된 것”이라며 “이러니 우리나라 정치발전이 안된다”고 했다.

고비용 정치구조로만 회귀할 수 있어, 후원금 모금 정치인의 자격을 바꾸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역위원장만 허용하면 정치신인과 차별이 발생하고, 활짝 열면 일부는 (게으른) ‘자전거 선거’하면서 목적 외로 정치자금을 모아 쓸 가능성도 있다”며 “법을 정교히 만들어도 허점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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