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남편과 바람난 아내의 적반하장 이혼소송[양친소]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 등록 2023-06-03 오전 9:00:01

    수정 2023-06-03 오전 9:00:01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전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속풀이쇼 동치미, 아침마당 등 다수 출연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 진행 △MBC 라디오 ‘싱글벙글쇼 부부의찐세계’ 고정 출연


<양친소 사연>

결혼 15년 차, 맞벌이 부부로 초등생 아들이 있습니다. 1년 전 아내가 갑자기 같이 못살겠다고 하더군요. 친권, 양육권도 포기하겠다면서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가정에 소홀했고 더 이상의 결혼생활은 의미가 없다면서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버텼더니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이 시작되고 아내에게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이까지 포기할 때부터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아내의 카드 사용 내역, PC 메신저로 남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봤는데, 가관이더군요.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던 아내의 친구 남편과 바람이 나 3년이나 만나고 다녔습니다. 확실한 증거들이 넘칩니다.

알아보니 아내의 외도 증거가 워낙 확실해 소송이 기각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아내에게 동전 하나 주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면 차라리 이혼을 안 해줄 생각입니다. 남자 때문에 아이까지 버리고 가는 여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줄 리도 없고요. 그들이 용서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소송 중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서 기각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연자가 이혼을 계속 거부하면 이혼을 할 수 없나요.

△유책성이 아내에게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이혼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도 쉽게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을 인용한 판례에서,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경과해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이혼 청구를 인용한 적이 있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에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내 친구의 남편인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도 가능 하나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 메시지, 카드사용 내역 등 여러 증거들이 있다고 하시니, 위자료 청구를 하셔야겠습니다.

-아내도 역으로 소송당할 수 있겠네요.

△네. 아내의 친구도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거 같습니다.

-남편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이혼 기각을 주장하는데 불리할까요.

△우선 두 소송은 별개의 소송이고, 남편은 부정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막고,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한 것이지, 이혼을 전제로 한 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이혼소송의 기각을 주장하는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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