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독촉에…새마을금고 털려다 붙잡힌 30대, 징역 2년

흉기로 직원 위협한 뒤 서랍서 현금 못 찾자 도주
도박으로 2억원 빚, 지인에 돈 빌려 빚 갚는 방식
法 “강도 성공 못하더라도 엄벌…충동 범행 참작”
  • 등록 2023-09-04 오전 7:04:52

    수정 2023-09-04 오전 7:04:5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으려다 실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200만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8시 20분께 울산 북구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으려다 실패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모자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채 가방을 들고 영업 준비 중인 새마을금고에 들어갔고 흉기로 직원에게 겁을 줬다.

이에 직원은 창구에 있는 서랍을 열었고 A씨는 현금을 찾지 못하자 도주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사건 발생 이틀 만에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박에 빠져 2억원가량의 빚을 진 상태였다.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빚을 갚아왔던 그는 지난 1월 또 다른 지인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420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는 빚을 갚지 못했고 독촉에 시달린 뒤 강도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 행위는 사회 질서와 경제 체제에 대한 혼란을 야기해 성공하지 못한 경우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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