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의무매입시 2030년까지 매년 1조 들어"…국감 쟁점된 '양곡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
  • 등록 2022-10-15 오전 9:30:00

    수정 2022-10-15 오전 9:30:00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전북 익산 가루쌀 재배 현장에서 콤바인을 타고 직접 수확하고 있다. (사진=원다연 기자)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종합 국감을 받는다.

정부와 여당은 쌀 초과생산량의 의무 매입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건조정위 의결 이후에도 정부는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3일 가루쌀 수확 현장에서 “쌀은 농업인 입장에서 가장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품목인데, 의무 매입으로 가격까지 보장하단 시그널을 주게 되면 과잉 생산은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농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쌀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더 크게 줄면서 쌀 초과 생산이 구조화된 상황에서 의무 매입은 쌀 산업 개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을 통해 의무 매입을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연평균 20만 1000톤의 초과생산 물량이 46만 8000톤 수준으로 늘어나고 이를 매입해 처분(3년 보관후 주정용 판매 가정)하는 데는 연평균 1조 443억원의 들 것으로 추정했다.

정 장관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게 되면 재정 부담도 상당하다”며 “한정된 재정을 청년농, 스마트팜 육성 등에 쓰지 못하고 의무매입에 쓰는게 맞는지, 농업 발전이 정말 필요한 이 시기에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17일(월)

09:00 국장회의(장·차관, 세종)

14:00 쌀 수급 설명회(차관, 청주)

16:00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장관, 세종)

△18일(화)

10:00 국무회의(차관, 세종)

11:00 여성농업인날 행사(장관, 서울)

△19일(수)

14:00 쌀 가공업체 현장방문(장관, 충남 홍성)

14:00 쌀 수급 설명회(차관, 무안)

△20일(목)

10:00 종합국감(장·차관, 국회)

주간 보도 계획

△16일(일)

11:00 김장채소류 안전성 특별조사 실시

11:00 ‘블랙라즈베리추출물’ 국내 최초 혈압조절 기능성표시식품 원료로 사용가능

△17일(월)

11:00 제1회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11:00 노루궁뎅이버섯, 노령견 노화 지연과 건강 개선 효과

△18일(화)

11:00 농업분야 최고의 장인 21명, 농업마이스터로 지정

11:00 농관원, 베트남에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전수

11:00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 시연회 개최

△19일(수)

11:00 2022년 농촌 교육·문화·복지지원사업 우수사례집 발간

11:00 2022년 10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선정결과

12:00 2022 한국 생물안전 콘퍼런스 개최

15:00 농식품부장관, 쌀 가공업체 현장 방문

△20일(목)

11:00 가축분뇨 액비, 시설원예·과수원에 사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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