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100일]①벌써 신고만 7500건…900여명 현행범 체포

지난해 말 시행 후 70여일 상황보니
스토킹 신고, 하루 평균 100건 넘어
880명 스토킹 피의자 검거·58명 구속 잠정집계
  • 등록 2022-01-27 오전 6:00:01

    수정 2022-01-27 오전 8:46:24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쯤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한 원룸에 찾아가 문 손잡이를 부수고 “왜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며 수 년째 별거 중인 아내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B씨에게 “만나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50건 이상 전송하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잠정조치 4호를 적용,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스토킹 행위자를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둘 수 있는 조치다. A씨가 범행 전 흉기를 구매한 정황도 파악한 경찰은 추가 범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2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을 맞는 가운데, 법 시행 후 70여일 동안 900명에 달하는 이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찰이 적극 대응한 영향도 있지만, 스토킹범죄가 만연해있단 방증이기도 하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스토킹 피해 112신고는 총 7538건 접수됐다. 하루 평균 약 105건 꼴로 매일 100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이 중 총 880명의 피의자가 검거되고 58명이 구속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과거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에 해당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지만, 스토킹처벌법 제정 후엔 흉기를 소지한 스토커에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처벌 강화에도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기승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30대 남성 C씨는 지난 20일 0시 47분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D씨의 집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D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C씨는 “여자친구 집에 짐을 찾으러 왔다”고 둘러댔다. 경찰이 경고하고 철수하자 C씨는 D씨 집 앞에서 기다리다 1시간 뒤인 오전 1시 47분쯤 D씨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안으로 기습 침입했다. C씨는 경찰로부터 D씨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 경찰은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C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남녀 사이 아닌, 가족과 갈등을 빚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도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9일 50대 남성 E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E씨는 재산 문제로 아버지, 형과 불화를 겪어오다 같은 날 오후 2시쯤 이들에게 “가만 안 두겠다”, “두고 보자”등 협박성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56건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E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E씨에게 아버지와 형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내린 상태다.

최근에는 사이버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모 채팅사이트의 음악방송 진행자인 40대 여성 F씨는 지난해 11월 경 한 남성으로부터 성관계를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받았다. 문자를 통한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은 전화번호를 세 번이나 바꾼 뒤에도 계속됐다.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쪽지는 물론 전화와 문자를 통해 지속적인 만남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신고에 경찰은 이 남성을 입건했고, 여성에 대한 신변보호 신청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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