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인천 남동구 A병원 간호사 B씨(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3시께 A병원 응급실에서 미열이 있던 C군(생후 1개월)에 대한 채혈 등의 의료행위를 하다가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병원은 C군에 대해 원인불상의 사망선고를 했다. C군의 부모는 B씨 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인천경찰청에 고소했다.
C군의 어머니는 “건강하던 아기가 미열이 있어 A병원을 찾았다. 당시 아기의 체온은 38도였다”며 “코로나19와는 무관했고 왜 숨졌는지 모르겠다.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B씨가 아기의 발에서 피를 뽑고 주사바늘을 빼자 아기의 얼굴이 시퍼래지며 심정지가 왔다”며 “B씨의 책임이 확인되면 처벌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A병원측은 “B씨가 채혈한 뒤 수액 주사바늘을 꽂자마자 아기에게 심정지가 온 것으로 안다”며 “자세한 사망원인은 알지 못한다. 경찰 조사 결과를 봐야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