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불완전판매, 30~60% 배상 전망

13일 금감원 홍콩ELS 분쟁조정委 개최 예정
기본배상 20~30%…투자자별 가감요인 더해
  • 등록 2024-05-06 오전 10:11:30

    수정 2024-05-06 오후 7:02:4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달 13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배상 비율이 30~60% 수준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피해를 야기한 금융기관과 임원, 전 금융위원장 등 180인 고발 및 전액배상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13일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 각 1개씩에 대해 분조위를 열고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 비율을 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3월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사례에 대해 배상비율을 안내했다.

이번 분조위 결과를 통해 투자자가 은행이 해당 기간에 어떤 판매원칙을 위반했는지, 이에 따른 배상비율 수준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미리 송부받은 대표사례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발표된 조정기준안에서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표사례에는 40%까지 인정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사 결과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돼 20∼30%의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 최종 배상비율은 분조위가 결정하지만 기본배상비율에 기존에 알려진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더하면 각각의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이론적으로 0%부터 100%까지 가능하지만 극단적인 사례보다는 조사된 민원 케이스 중 일반적으로 적용할 만한 사례들이 대표로 꼽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투자자가 실제 배상받는 비율이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분조위 결과가 공개되면 은행권의 배상 작업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공개된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지만, 배상비율을 놓고 견해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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