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자 징역 8년 확정

보증금 80억원 편취 혐의…피해자 37명
1심 징역 8년…2심 항소기각 "사기죄 성립"
대법 상고기각 "사기죄 법리 오해 잘못 없어"
  • 등록 2024-04-24 오전 6:00:00

    수정 2024-04-24 오전 6: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공범관계에 있는 분양대행업자 등이 피해자들에게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명 두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으로부터 80억3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 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

신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은 매도인, 매도인으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은 분양대행업자 또는 중개업자, 전세임차인인 피해자들을 소개한 중개업자, 무자본 갭투자자를 소개하는 피고인, 무자본 갭투자자 등이 가담해 공동으로 이뤄진 범죄이고, 피고인은 주범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일부 범행의 경우 동시에 매매계약이 진행되는 점이나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이 같다는 점이 고지됐다고 볼 수도 있는바, 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75%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20∼30대로,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란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익을 취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를 비춰봤을 때도 공범에 비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씨와 검사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신씨 등 이 사건의 공범들은 공모관계에 따라 리베이트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비정상적이고 인위적인 이 사건 동시진행 거래(신·구축 빌라 등의 주택에 관한 미등기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사실상 동시에 진행하는 거래) 구조를 형성해 임차인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결국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에서 고지의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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