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처벌 세진다…처분 의무기간없이 '즉시 처분'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
  • 등록 2021-08-14 오전 9:30:00

    수정 2021-08-14 오전 10:49:19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LH 투기 사태’로 불거진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를 압수수색한 3월 22일 취재진들이 건물 입구 앞에 몰려있다. (사진=원다연 기자)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 등을 담은 농지법을 비롯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이 내주에 공포된다.

앞서 LH 직원의 투기 사태에서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며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됐고 지난달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투기 목적 취득 농지에 대해 강제처분 신속 절차가 진행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는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도 상향된다. 처분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토지가액)은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부과수준도 20%에서 25%로 높아진다.

농지 불법 취득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농지 불법 취득이나 임대차 등의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이 신설된다.

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17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19일(목)

10:30 차관회의(차관, 세종)

주간 보도 계획

△16일(월)

11:00 APEC 화상 토론회에서 한국 청년 기업의 농업 진출 사례 소개

11:00 대전지역 공공기관 급식에 지역농산물이 공급한다.

11:00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11:00 바이오차 활용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11:00 7월 김치 수입량,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줄어

11:30 한농대·밀양시 업무협약(MOU) 체결

△17일(화)

11:00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안전·표시사항 점검

11:00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첫단추 끼워

17:00 민관합동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18일(수)

11:00 대(對)미 조생종 배 수출 시작, 추석 전 교민 차례상에 오른다.

11:00 2021년 8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

11:00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표시 의무화

16:00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참석

△19일(목)

11:00 자생식물 ‘기린초’ 인지기능장애 완화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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