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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지난 20일 자정 무렵 “미성년자인데,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A씨가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A씨는 노랗게 물들인 머리카락과 왼쪽 팔에는 문신을 가진 고등학생 2명을 만났다. 학생들은 “막차가 끊겼다”면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다.
황당한 A씨는 학생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학생들의 집까지는 40분이나 소요될 만큼, 가깝지 않은 거리였고, 혹여나 이보다 더 위급한 신고가 접수돼 출동해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A씨는 학생들에게 “우리는 택시도 아니고 다른 신고를 받아야 한다”며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타일렀다.
복귀한 지 1시간 만에 A씨는 해당 학생들의 부모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게 됐다. 부모는 “아이가 이 시간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집에 데려다줘야 하는 것 아니냐. 정식으로 민원을 넣고 인터넷에도 퍼뜨리겠다”라고 항의했다. 그는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길바닥에 내버려 두고 간다’며 각색해 민원 넣을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이런 사연이 전해졌으나 정작 경찰청 직원들은 크게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이다. 실제 경찰차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경찰력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허위·장난 신고를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