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할 때, 보험 해지 대신 약관대출[오늘의 머니 팁]

신용점수 조회, 별도 대출 심사 절차 없어
해약 환급금 범위서만 대출
미납한 이자 원금에 더해져 '주의'
  • 등록 2024-04-27 오전 8:00:02

    수정 2024-04-27 오전 8:00:02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은 대부업체를 찾거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보험을 깨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 작년 보험 해약 환금급은 45조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해약 환급금은 고객이 자의로 보험을 해약하는 지급되는 돈입니다.

이럴 때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무작정 해지하기보다 ‘보험계약대출’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이란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 해약 환급금의 50~95%를 한도로 대출을 받는 건데요. 흔히 ‘약관 대출’이라 불립니다. 보험 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죠. 생계형 대출로도 여겨집니다.

보험계약대출의 장점은 담보가 확실한 만큼 신용점수 조회나 별도 대출 심사 절차가 없이 돈을 빌릴 수 있고, 수시로 대출을 갚더라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창구에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PC·모바일로 대출이 가능하고요. 물론 보험을 해지한 것이 아니니 사고 발생 시 보장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해약 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크지 않고, 금리가 언제, 어떤 보험 상품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할 경우 연체 이자율이 적용되거나 신용 점수가 떨어지진 않지만, 미납된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보험료를 미납하게 돼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면 보험회사가 즉시 해약 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 아닌 ‘중도 인출’을 활용해 이자 부담을 줄이면서 급한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이자를 낼 필요는 없지만 인출한 만큼 적립금이 줄어들어 나중에 받아야 할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멧갈라 찢은 제니
  • 깜짝 놀란 눈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